2026년 기준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병원 이용 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가 대부분의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자격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을 정리해볼게요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전 정리 – 자격부터 신청 방법 확인하기 |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적용된다.
2026년에도 소득인정액,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급여 유형이 결정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 진료, 입원, 약국 이용 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은 본인부담금만 납부한다.
| 구분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2종 |
| 주요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 일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 |
| 외래 진료 | 본인부담 거의 없음 또는 매우 낮음 | 일정 비율 본인부담 발생 |
| 입원 진료 | 대부분 면제 | 일부 본인부담 발생 |
| 약국 이용 | 소액 부담 | 1종보다 부담 높음 |
| 의료비 체감 수준 | 매우 낮음 | 1종보다 높지만 건강보험보다 낮음 |
2026년 기준 의료급여 1종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된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중심 가구
* 중증질환 등록자 일부
* 시설 보호 대상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중심이며, 소득인정액과 가구 특성을 함께 심사해 결정된다.
의료급여 2종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만 1종보다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가구 상황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통해 1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급여는 단독 신청 제도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함께 심사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선정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된다.
신청 전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 변동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 신청해야 한다.
*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
* 의료급여 2종: 외래·입원 시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대상은 소득인정액과 급여 유형에 따라 결정
* 병원 이용이 많은 가구일수록 유형 차이가 중요
2026년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예상 의료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많은 저소득 가구라면 본인의 수급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 또는 재심사를 통해 더 유리한 유형으로 전환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가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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