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급금액, 지급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급자격입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 등은 해당됩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이력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구직등록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3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뒤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4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단계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는 한 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금액 =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입사지원, 면접 참여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핵심 요약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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